University of Minnesota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채택일 1981. 6. 27 / 발효일 1986. 10. 21 / 당사국 수 53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으로 명명된 이 협약의 당사국인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립을 규정하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예비초안"의 준비와 관련하여 1979년 7월 17일부터 20일 라이베리아의 먼로비아에서 개최된 제16차 정기회기에서 채택된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결정 115(XVI)를 상기하며;

"자유, 평등,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당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표임"을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을 고려하며;

아프리카에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를 근절시키고, 아프리카 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달성하기 위한 협조와 노력을 조정 및 강화하고,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 제2조의 엄숙한 서약을 재확인하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 개념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생각을 고취하고 성격지우는 이들의 역사적 전통상의 덕목과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를 고려하며;

기본적 인권은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점이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정당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또한 인민의 권리의 현실과 존중이 필연적으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또한 모든 사람의 의무이행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앞으로는 개발에 대한 권리에 특별히 유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보편성에서는 물론 개념에 있어서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인민들이 아직도 자신의 존엄성과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정책, 시온주의를 철폐시키고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와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인의 완전한 해방을 달성할 의무를 인식하며;

아프리카단결기구, 비동맹국가운동,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선언, 협약 및 기타문서들에 포함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 및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부여되었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굳게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권리와 의무

제1장 인간과 인민의 권리

제1조이 헌장의 당사국인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은 헌장에 규정된 권리, 의무와 자유를 승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이 헌장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1.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2. 모든 개인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인간은 불가침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된다.

제6조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1.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현행의 조약, 법률, 규정 및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호소할 권리;

b)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c)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 의하여 변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방어의 권리;

d) 공정한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행위시에 규정이 없던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벌도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은 개인적인 것이며, 범죄인에 대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

제8조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표명하고 자유로이 실행할 자유가 보장된다. 법과 질서를 따르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9조1. 모든 개인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개인은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1. 모든 개인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2. 제29조에 규정된 연대의무를 전제로 하여 어느 누구도 특정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1조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필요한 제한, 특히 국가안보, 안전, 보건, 윤리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규정된 제한에만 구속된다.

제12조1. 모든 개인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개인은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출국하고,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안보, 법과 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제한에만 구속된다.

3. 모든 개인은 박해를 받는 경우 타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그 국가에서 비호를 요청하고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4. 이 헌장의 당사국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에 의하여만 그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5. 외국인의 대량추방은 금지된다. 대량추방이란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제13조1.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자국의 공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은 법 앞에 만인의 엄격한 평등에 따라 공공재산과 역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권리는 공공의 필요성이나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1. 모든 개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1.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도덕과 전통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18조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단위이며 기초이다. 가정은 이의 신체적 건강과 도덕을 돌보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 국가는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도덕과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인 가정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보장하고, 국제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4. 노인과 장애인은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이들은 동등한 존중을 받으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제20조1. 모든 인민은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의심할 수 없는 불가양의 자결권을 가진다.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추구한다.

2. 식민상태에 있거나 억압받고 있는 인민은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어떠한 수단에 호소하여서라도 지배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인민은 외국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해방투쟁에 있어서 이 헌장 당사국들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1. 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부와 천연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만 행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약탈을 당한 경우 빼앗긴 자는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처분은 상호존중, 공평한 교환 및 국제법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적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아프리카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들의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처분권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5.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자국민이 그들의 천연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국제적 독점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외국의 착취를 제거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22조1. 모든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동등하게 향유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발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3조1. 모든 인민은 국내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확인되고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에 의하여 재확인된 연대와 우호관계의 원칙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2. 평화, 연대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다음을 보장한다:

a) 이 헌장 제12조에 의하여 비호권을 향유하고 있는 개인은 출신국이나 헌장의 다른 당사국에 대한 파괴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b) 자국의 영토가 이 헌장의 다른 당사국의 인민들에 대한 파괴나 테러활동의 기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모든 인민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교수, 교육 및 출판을 통하여 헌장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물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해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헌장에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임무를 담당하는 적절한 국내기구를 설립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2장 의무

제27조1. 모든 개인은 자신의 가정, 사회, 국가 및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공동체와 국제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2.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타인의 권리, 집단의 안전, 도덕과 공통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행사되어야 한다.

제28조모든 개인은 차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고려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존중과 관용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9조모든 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가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호하고 가정의 융화와 존중을 위하여 노력한다; 항상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부양한다;

2.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봉사한다;

3.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4. 사회적 및 국가적 연대, 특히 국가적 연대가 위협을 받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 강화시킨다.

5.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법률에 따라 이를 방위하는 데 기여한다;

6.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7. 관용과 대화와 협의의 정신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일반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8.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어느 단계에서나 아프리카의 단결을 고취시키고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제 2 부 안전 조치

제1장 인간 및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제30조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단결기구 내에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31조1. 위원회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문제에 있어서 높은 도덕성, 고결성, 공정성 그리고 능력을 갖춘 가장 명망있는 아프리카인 중에서 선출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률적 경험을 가진 자를 특히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근무한다.

제32조위원회는 동일한 국가 출신을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위원은 이 헌장 당사국들의 후보자 명부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34조이 헌장의 각 당사국은 2인까지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는 헌장 당사국 중 어느 나라의 국민이어야 한다. 한 국가가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그중 1인은 자국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1.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이 헌장의 당사국들에게 늦어도 선거 4개월 전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요청한다.

2.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추천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늦어도 선거 1개월 전에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 통보한다.

제36조위원회의 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들 중 4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되며, 다른 3인의 임기는 4년으로 종료된다.

제37조첫 번째 선거 직후 아프리카단결기구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의장은 제36조에 지적된 위원들을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한다.

제38조위원회의 위원들은 선거 후 그들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1.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이 효력을 발한 날로부터 그 자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한 위원이 일시적 부재 이외의 사유로 그의 임무수행을 중지하였다는 것이 나머지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자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3.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경우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 아닌 경우에만 공석이 된 위원을 교체한다.

제40조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하여야 한다.

제41조아프리카단결기구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서기를 임명한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과 역무를 제공한다. 아프리카단결기구는 직원과 역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42조1.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7인이다.

4.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5. 사무총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는 심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결권도 없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위원회의 위원들은 임무수행시 아프리카단결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된 외교상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아프리카단결기구의 정규예산에 위원회 위원들의 보수와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장 위원회의 임무

제45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특히:

a) 인간과 인민의 권리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며, 세미나와 심포지엄 및 회의를 조직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기구들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한다;

b) 이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과 규칙들을 고안하고 작성한다;

c)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데 관련된 다른 아프리카 기구 및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2. 이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보호를 확보한다.

3. 당사국, 아프리카단결기구의 기관 또는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아프리카 기구의 요청시 이 헌장의 모든 조항을 해석한다.

4.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가 부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위원회의 절차

제46조위원회는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청취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의 통보

제47조이 헌장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헌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면통보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통보는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통보국은 통보국에게 사건을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보내야 한다. 이 서면은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및 절차규칙과 이미 실시된 구제 또는 이용 가능한 구제방법에 관한 관련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피통보국이 최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양자협상이나 다른 평화적 절차를 통하여 양 관련국간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국 중 일방은 이 사건을 위원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관련국에도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49조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헌장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장,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및 관련국에 통보함으로써 그 사건을 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국내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구제의 이행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위원회에 명백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모든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이후에만 회부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1. 위원회는 관련국들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 관련국들은 위원회에 출두하여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관련국들과 기타 출처로부터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획득한 후, 그리고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우호적 해결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시도한 이후, 위원회는 제48조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관계와 그의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국들에게 송부되고,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도 통보된다.

제53조보고서를 송부할 때 위원회는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 유용하리라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는 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각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통보

제55조1. 위원회의 서기는 각 회기 전에 헌장 당사국들의 통보 이외의 통보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어느 통보가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될 것인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2. 위원들이 단순다수결로 결정하면, 통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된다.

제56조위원회가 접수한 제55조에 규정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되어야 한다. 통보가:

1. 작성자는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통보가 작성자를 밝히고 있는 경우;

2.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 또는 이 헌장과 양립될 수 있는 경우;

3. 관련국가, 그의 기관 또는 아프리카단결기구에 대하여 비하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4.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정보에만 근거하지는 않은 경우;

5. 국내적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국내적 구제를 완료한 후에 송부된 경우;

6. 국내적 구제가 완료된 이후 또는 위원회가 그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리고

7. 국제연합 헌장이나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의 원칙 또는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관련국들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제57조실제적인 검토 이전에 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통보를 관련국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1.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보가 일련의 심각하거나 대규모적인 인간과 인민의 권리침해 사실을 보여주는 특정 사건들과 명백히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특정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이 경우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는 위원회에 대하여 사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조사결과와 권고를 담은 사실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적정하게 인지한 긴급사건은 위원회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는 상세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1. 이 헌장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가 달리 결정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의 결정시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에서 검토된 후 위원장에 의하여 출간된다.

제4장 적용 가능한 원칙

제60조위원회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 특히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아프리카 문서의 규정, 국제연합 헌장,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간과 인민의 권리 분야에서 국제연합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택한 기타 문서는 물론, 이 헌장의 당사국이 회원국인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내에서 채택된 다양한 문서들의 규정으로부터 착안을 얻는다.

제61조위원회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이 명백히 승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아프리카의 관행, 일반적으로 법으로서 수락된 관습,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물론, 판례와 학설 등을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고려한다.

제62조각 당사국은 헌장에서 승인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입법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이 헌장이 발효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제63조1. 이 헌장은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헌장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이 헌장은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의 과반수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지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3 부 일반 규정

제64조1.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헌장의 발효 후 헌장의 관련조문에 따라 선출된다.

2.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설립 3개월 이내에 아프리카단결기구 본부에서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되, 일년에 최소한 1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제65조이 헌장의 발효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헌장은 그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66조필요한 경우 특별 의정서나 협정이 이 헌장 규정을 보충할 수 있다.

제67조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각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당사국이 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이 헌장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정식으로 통지되고, 발의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만 국가 및 정부수반회의는 그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은 당사국들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된다. 개정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수락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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