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채택일 1961. 8. 30 / 발효일 1975. 12. 13 / 당사국 수 23 / 대한민국 미가입

체약국은 1954년 12월 4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896호(IX)에 의거하여 활동하여, 국제협약을 통한 무국적자의 감축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1. 체약국은 자국 영토에서 출생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국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a)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시 또는,

(b) 국내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본 항 (b)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체약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연령과 조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이 조 제1항 (b)에 따라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a) 이 신청은 18세 이상 21세 이하 사이에서 체약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해당자에게는 별도의 법적 허가를 얻지 않고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부여되어야 한다.

(b)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의 5년이나 통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국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자가 체약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였을 것.

(c) 해당자가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사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d) 해당자가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3. 이 조 제1항 (b)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 영토에서 적출로 출생하였고 모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졌을 경우, 그 어린이가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면 출생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

4. 체약국 영토 내에서 출생하였으나 국적신청 연령이 도과하였거나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국적자로 되는 자로서 만약 부모 중 어느 일방이 그의 출생시 위에 지적된 체약국 국적자였다면, 체약국은 그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달리는 국적을 가질 수 없고 그 나라 영토에서 출생했으나 신청할 연령이 지났거나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체약국의 국적을 얻을 수 없는 자에게는 만약 그가 출생할 시 그의 부가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을 경우 그 나라 국적을 준다. 출생시 그의 부모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있을 경우 해당자가 부 또는 모 어느 편의 국적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국적부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신청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a) 신청자가 체약국이 23세 이상으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신청할 것.

(b) 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체약국이 3년 이내로 정한 기간 동안 체약국 영토에 거주하였을 것.

(c) 해당자가 이제까지 국적이 없었을 것.

제2조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체약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그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를 결정할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출생은 그 선박의 기국 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1. 체약국은 체약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달리는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만약 그가 출생할 당시 부모의 어느 일방이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었다면 그에게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그의 출생 당시 그의 부모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 해당자가 부 또는 모 어느 편의 국적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국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a) 법률의 적용에 따라 출생시.

(b) 국내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신청은 거부될 수 없다.

2. 체약국은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a) 신청자가 체약국이 23세 이상으로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신청할 것.

(b) 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체약국이 3년 이내로 정한 기간 동안 체약국 영토 내에 계속 거주하였을 것.

(c) 해당자가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없었을 것.

(d) 해당자가 이제까지 국적이 없었을 것.

제5조1. 혼인, 혼인종료, 적출인정, 인지 또는 입양으로 인한 신분변경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국적상실이 초래되는 경우, 그러한 상실은 타국 국적의 보유 또는 취득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비적출자가 부의 인지의 결과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게는 담당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 때의 신청조건은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체약국의 법률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자의 배우자나 자도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상실은 그들이 타국 국적을 보유 또는 취득함을 조건으로 한다.

제7조1. (a) 체약국의 법률이 국적의 상실 또는 포기를 규정하고 있어도 해당자가 다른 국적을 보유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국적의 포기가 상실을 결과하지 아니한다.

(b) 이 항 (a)의 적용이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1948년 12월 10일에 승인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원칙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이 항 (a)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체약국 국민이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득을 보장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의 국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체약국 국민은 출국, 해외거주, 등록불이행, 기타 유사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자가 되지 아니한다.

4. 귀화자가 7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체약국의 법률로 규정된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의 국적 보유의사를 관계기관에 명백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국적은 상실될 수 있다.

5. 해외에서 출생한 체약국 국민이 성년에 도달한 지 1년 이후에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느냐에 관하여 체약국 법률은 당시 그 나라 영토에 거주하느냐 또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였느냐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국적 상실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더라도, 체약국 국적의 상실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조1. 체약국의 국적 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체약국은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2. 이 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체약국의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a) 제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국적 상실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b) 허위진술 또는 사기로 취득한 국적인 경우.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다음과 같은 경우의 국적 박탈권을 기존의 국내법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a) 체약국에 대한 충성의무와 모순되게

(i) 체약국에 명시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타국에 역무를 제공하였거나,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타국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거나, 계속 받고 있는 자.

(ii)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자.

(b) 타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였거나, 공식 선언을 한 경우, 또는 체약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자신의 결정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4. 체약국은 이 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된 박탈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법률은 해당자에게 법원 또는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9조체약국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을 박탈시킬 수 없다.

제10조1. 영토의 이양을 규정하는 체약국간의 모든 조약은 이양의 결과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체약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와 체결하는 조약에도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영토를 이양받거나 달리 취득하는 체약국은 영토이양이나 취득의 결과 무국적자로 되는 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체약국들은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후 즉시 국제연합 내에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대한 청구제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1. 이 협약 제1조 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시 그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체약국과 관련하여 제1조 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발효 후는 물론 발효 전에 출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약 제1조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 발효 후는 물론 발효 전에 출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3.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은 이 협약 발효 후 체약국 내에서 발견된 기아에게만 적용된다.

제13조이 협약은 현재 발효 중이거나 이후 발효될 체약국의 법률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현재 발효 중이거나 이후 발효될 2개국 이상의 체약국간의 협약, 조약 및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국적자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키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될 수 없는 체약국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된다.

제15조1. 이 협약은 체약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자치지역, 신탁통치지역, 식민지, 기타 본국 외 영토에 적용된다. 해당 체약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그러한 서명, 비준 또는 가입으로 이 협약이 바로 적용될 본국 외 영토를 선언하여야 한다.

2. 국적과 관련하여 본국 외 영토는 본국 영토와 같이 취급되지 않는 경우나, 이 협약이 그 영토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체약국 또는 본국 외 영토의 헌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본국 외 영토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경우, 그 체약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국 외 영토의 필요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동의를 얻으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이 협약은 사무총장의 접수일로부터 통고서에 명시된 본국 외 영토에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서 규정된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체약국은 자신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 협약 적용에 필요한 동의가 보류 중에 있는 본국 외 영토와의 교섭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1. 이 협약은 1961년 8월 30일부터 1962년 5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서명에 개방된다.

(a) 국제연합 회원국.

(b) 향후 무국적자 근절 또는 감소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기타 국가.

(c)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서명 또는 가입이 초청된 국가.

3.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한다.

제17조1.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어떤 국가도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2. 이 협약에 대한 기타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2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의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9조1. 체약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를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해당 체약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체약국의 본국 외 영토에 적용되었을 경우, 그 체약국은 이후 언제든지 해당 영토의 동의를 얻어 그 영토에 대하여만 별도로 협약의 폐기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하며, 사무총장은 이 통고와 접수일자를 다른 모든 체약국에게 통보한다.

제20조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과 제16조에 규정된 비회원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제16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17조에 따른 유보.

(c) 제18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d) 제19조에 따른 폐기.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늦어도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수탁한 후, 제11조에 따라 동조에 규정된 기구의 설치문제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1조이 협약은 발효일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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