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Fi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채택일 1950. 3. 21 / 발효일 1951. 7. 25 / 당사국 수 34 / 대한민국 적용일 1962. 5. 14

본 협약의 어느 규정도 인신매매금지 및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를 확보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게 규정한 것보다 더 한층 엄격한 조건을 마련하는 어떠한 입법적 조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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