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채택일 1950. 3. 21 / 발효일 1951. 7. 25 / 당사국 수 73 / 대한민국 적용일 1962. 5. 14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지 않으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하여 하기 국제문서, 즉

1. 1948년 12월 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1904년 5월 18일의 국제협정과,

2. 상기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1910년 5월 4일의 국제협약과,

3. 1947년 10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9월 30일의 국제협약 및

4. 상기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성년여인의 매매금지에 관한 1933년 10월 11일의 국제협약이 유효하고,

1937년 국제연맹이 상기 문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협약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1937년 이래의 진전은 상기 문서를 정리하고 또한 1937년의 협약안의 내용을 필요한 변경과 함께 구체화하는 협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체약국은 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현 협약의 체약국은 타인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기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합의한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제2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또한 하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합의한다.

1.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데 관여한 자;

2.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제3조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된 어떤 범죄행위에 미수자와 방조한 자도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된다.

제4조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된 행위에의 고의적 관여도 역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벌된다. 처벌을 면하는 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서 취급된다.

제5조피해자가 국내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6조본 협약의 각 체약당사국은 매춘행위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다는 요의를 받는 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법규 또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다.

제7조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언도된 과거의 유죄판결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기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 상습범 확정;

2. 범죄인의 공민권 행사권의 박탈.

제8조본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된 범죄는 본 협약의 어느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결되었거나 또는 차후로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인도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국으로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은 본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차후로는 그들간에 있어서 범죄인 인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범죄인 인도는 그 범죄인 인도를 요구받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부여된다.

제9조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를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간에 있어서는, 그 국민으로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어떤 범죄를 외국에서 범한 후에 자국에 돌아온 자는 자국의 법정에 의하여 기소 및 처벌된다. 본 협약 체약국간의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외국인 범죄인의 인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범죄혐의로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언도로써 복역하였거나 또는 그 외국 법령에 의하여 형의 면제나 감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전기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상의 형사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일반문제에 대한 체약국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본 협약이 규정한 범죄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고 기소되며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본 협약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과한 의뢰서를 그들의 국내법과 관습법에 따라 집행할 의무를 진다. 의뢰서의 전송은 하기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1. 사직당국의 직접적 연락;

2. 양국간의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직접적 연락 또는 일 국가의 기타 관계당국이 피의뢰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행하는 직접적 연락; 또는

3. 피의뢰국에 주재하는 의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을 통하여 행하는 것, 이들 외교 대표는 의뢰서를 사법당국 또는 피의뢰국이 지정한 당국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외교 대표는 상기 당국으로부터 직접 의뢰서의 집행에 관한 문서를 접수한다. 상기 1과 3의 경우에는 이 의뢰서의 사본 1통을 항상 피의뢰국의 상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의뢰서는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의뢰국의 국어로 작성하되 피의뢰국은 의뢰당국이 확증을 한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가입한 여타 각 체약국에 대하여 상기 전달방법 중 자국이 그들 여타 체약국의 의뢰서로써 인정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이와 같은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의뢰서에 관한 기존 수속절차는 유효한 것이다. 의뢰서 실시는 감정인에 대한 경비 외에는 여하한 성질의 요금이나 비용에 대한 지불청구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항의 어떤 사항도 본 협약 체결국들이 형사사건에 관한 입증 형식이나 방법을 그들의 국내법에 상반되는 방법으로 결정할 것을 기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며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임무를 띤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관은 본 협약에 게재된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한 모든 정보를 수집 편집하여야 하며 이 기관은 또한 타방국의 동종의 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이 기관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한 본 제14조에 규정한 직무에 책임 있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타방국의 동종의 직무에 책임 있는 당국에 하기 정보를 제공한다.

1. 본 협약이 정한 범죄 또는 그 범죄의 미수에 관한 명세서;

2.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를 범할 범인의 수색, 소송, 체포, 유죄언도, 입국거부 및 추방에 관한 명세서와 이와 같은 범인의 동태 및 그에 관한 유익한 정보. 이와 같이 제공된 정보에는 범인의 인상서, 지문, 사진, 범행방법, 경찰조서 및 재판기록 등을 포함한다.

제16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공공 또는 사적 교육, 건강, 사회, 경제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하여 매춘행위의 방지, 매춘행위 및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의 희생자들의 재생과 사회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장려하도록 합의한다.

제17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이민의 출입국에 있어서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 의하여 그들의 의무로서 요구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하기 사항을 약속한다;

1. 출입 이민자의 보호, 특히 출발점, 착륙점 및 여행중에 있는 부녀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2. 상기 인신매매의 위험을 공중에게 경고하는 필요한 선전책의 강구;

3.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 공항, 항구와 항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4.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인신매매의 주범 및 공범 또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간주되는 자의 도착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

제18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그들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춘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그들의 신원 및 국적을 명확히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을 떠나게 한 자를 밝히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약속한다. 이 입수된 정보는 송환될 것을 고려하여 그들 외국인의 본국의 관계당국에 통고한다.

제19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국내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기고 및 기타 조치를 방해함이 없이 가능한 한 하기 사항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1.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신매매의 빈곤한 희생자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본 협약 제10조에 규정된 자로서 귀환을 원하는 자, 그들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 및 법에 의하여 추방이 명령된 자들을 송환할 것, 이 송환은 송환자의 성명, 국적 및 국경 도착지와 도착일자 등에 관한 목적지국과의 합의가 성립된 후에 실시키로 한다.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이들 송환자 등의 자국 영토의 통과를 돕는다. 전항에서 언급된 자들이 송환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대불할 배우자, 친척 또는 보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국경 또는 착륙항 또는 공항까지의 송환비용은 송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잔여 여행에 필요한 송환비는 본국이 부담키로 한다.

제20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 중인 자, 특히 부녀자들이 매춘행위를 할 위험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를 감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본 협약의 체약국은 만약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취한 조치 등을 비롯하여 본 협약에 관하여 이미 공포된 법령을 통고하고 또한 앞으로는 매년 공포된 법령을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접수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제연합의 전 회원국과 본 협약의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이 정식으로 통보된 비회원국에게 통고한다.

제22조본 협약 체약국간에 있어서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이 분쟁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23조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동 경제사회이사회가 초청한 기타 국들이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본 협약은 비준을 요건으로 하며 이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국가로서 서명을 하지 아니한 나라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된다. 본 협약에서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의 모든 식민지, 신탁통치령 및 그 국가가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제24조본 협약은 두 번째로 기탁하는 비준서 기탁이나 가입서 기탁이 있은 후 90일 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두 번째의 비준서 기탁이나 가입서 기탁이 있은 후에 본 협약에 대하여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후 9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본 협약이 효력이 발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본 협약의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폐기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 폐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전회원국과 제23조에서 언급한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하기 사항을 통고한다.

(a) 제23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c) 제25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폐기통고.

제27조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그들의 헌법에 따라 본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한다.

제28조본 협약의 규정은 본 협약의 체약국의 관계에 있어 전문 제2항의 1, 2, 3 및 4에 게재된 국제문서규정에 대치되며 이 국제문서의 당사국들이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 되는 때에는 이 각 국제문서는 그것으로써 완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을 받은 하기 인들은 서기 1950년 8월 21일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본 협약의 인증등본은 사무총장이 국제연합의 전회원국과 제23조에서 언급한 비회원국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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