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채택일 1960. 12. 14 / 발효일 1962. 5. 22 / 당사국 수 87 / 대한민국 미가입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1차 회기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비차별의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고,

교육상의 차별이 그 선언에 천명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고,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인권에 대한 범세계적인 존중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을 조직할 목적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며,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교육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상 차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제안을 이 회기 의제 17.1.4항으로 상정받았고,

제10차 회기에서 이 문제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1960년 12월 14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또는 출생에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c)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 또는 사람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d)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2. 이 협약의 목적상, “교육”이라 함은 모든 유형과 단계의 교육을 가리키며, 교육에 대한 접근,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교육 여건을 포함한다.

제2조다음과 같은 상황은 그 국가 내에서 허용된다면 협약 제1조의 의미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학생의 성별에 따라 분리된 교육 제도 또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 단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진을 제공하며, 같은 수준의 교육시설과 장비, 그리고 같거나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종교상 또는 언어상의 이유에 따라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의 희망과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 단 그러한 제도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에 의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교육이 특히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위하여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c) 사립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 단 그 기관의 목적이 특정 집단의 배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에 추가되는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제공되는 교육이 특히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위하여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차별을 불식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a)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항 및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관행을 중단한다.

(b)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학생이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차별이 없을 것을 보장한다.

(c) 학비, 장학금, 기타 다른 형태의 학생에 대한 지원, 외국유학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나 편의제공에 있어서 능력이나 필요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 의한 국민들간의 어떠한 다른 처우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d) 공공당국이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한 제한이나 특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 자국 내 외국인 거주자에게 자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협약 당사국은 상황과 국가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처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 발전, 적용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다음을 약속한다.

(a)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은 개인 능력에 기하여 모두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법률에 규정된 학교출석 의무를 모두가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b) 같은 단계의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수준이 동등하도록 보장하며,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관련된 여건들 또한 동등하도록 보장한다.

(c)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초등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교육, 그리고 개인 능력에 따른 그들의 계속교육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장려하고 강화한다.

(d) 교직에 대한 훈련을 차별 없이 제공한다.

제5조1. 이 협약 당사국은 다음에 동의한다.

(a) 교육은 인간성의 원숙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켜야 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b) 부모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의 다음과 같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공공당국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을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선택할 자유. 단 이는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본적 교육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그 국가 내에서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따르는 절차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 및 도덕 교육을 확보할 자유.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집단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c) 소수민족의 구성원에게 학교의 운영과 함께 각국의 교육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교육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i) 이 권리는 소수민족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ii) 교육의 기준이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일반적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iii) 그러한 학교에 참가하는 것은 선택에 의하여야 한다.

2. 협약 당사국들은 이 조 제1항에 선언된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상의 차별을 억제하고 교육상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는 향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모든 권고에 최대한 유의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정하는 날짜와 방법에 따라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 및 행정 규정과 제4조에 규정된 국가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각국이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채택한 기타의 조치는 물론 달성된 성과와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간에 발생하여 협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다른 분쟁해결수단이 실패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된다.

제9조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향유하는 권리는 그것이 이 협약의 조문이나 정신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그러한 권리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제11조이 협약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 네 개 언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제12조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기구 각 회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3조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기구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4조이 협약은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단 이는 이 날짜 이전에 관련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5조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이 본토뿐 아니라 모든 비자치지역, 신탁통치지역, 기타 당사국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는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지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 이전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할 것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을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그 통보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6조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본토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기타 지역에 대하여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서면문서로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서의 수리 후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의 기탁과 제15조 및 제1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통고와 폐기에 관한 각각의 사항을 기구 회원국과 제13조에 언급된 기구 비회원국 그리고 국제연합에 알려야 한다.

제18조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은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이 협약을 전면 또는 부분 개정하는 협약을 채택할 경우 새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을 위한 개방을 중단한다.

제19조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60년 12월 15일 파리에서 작성되어,

제11차 총회 의장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서명한 두 개의 정본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이 제12조와 제1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이상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0년 12월 15일 폐회가 선언된 제11차 회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1960년 12월 15일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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