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G.A. res. A/RES/57/199, entered into force June 22, 2006 [reprinted in 42 I.L.M. 26 (2003)].

 

 

이 협약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금지되어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구성함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각 당사국은 협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국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하고,

 

이러한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에 당사국들이 1차적 책임을 가짐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제 이행 기구가 국가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의 결합이 요구됨을 상기하고,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먼저 그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구금장소로의 정기 방문을 통한 예방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의 채택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는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에 기반을 둔 비사법적인 예방책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구금 장소로의 정기적인 방문 제도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

    1. 이 의정서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 소위원회(이하 “방지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방지 소위원회는 국제연합헌장의 틀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그 목적과 원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준을 따른다.
    3. 동시에 방지 소위원회는 기밀성, 공정성, 비선택성, 보편성, 객관성의 원칙을 따른다.
    4. 방지 소위원회와 당사국은 협정서의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내차원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를 하나 이상 설립.지정 혹은 유지해야 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국의 사법권 내에 있는 모든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공권력에 의한 명령 혹은 교사.묵인.동의 하에 개인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제한다. 이러한 방문은 필요 시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구금.감금 혹은 사법.행정 혹은 여타 권력의 명령으로 인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방지 소위원회

 

제5조

    1. 방지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된다. 의정서의 15번째 비준 혹은 가입 후에는 방지 소위원회의 구성원을 25인으로 증원한다.
    2.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법무행정 분야, 특히 형법, 교도.경찰행정, 혹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처우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이 인정된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
    3. 방지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평한 지역적 안배, 당사국의 다양한 형태의 문명  및 법 제도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4. 공평성과 비차별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별의 균형 또한 고려한다.
    5. 동일한 국가 출신의 2인이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
    6.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하며, 방지 소위원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available해야 한다.

 

제6조

    1. 제2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제5조에 제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걸맞는 2인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자격요건을 제공한다.
    2.  
      1. 후보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2. 후보자 2인 중 최소한 1인은 지명국의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3. 동일한 당사국 국적의 2인 이상이 지명될 수 없다.
      4. 당사국이 여타 당사국의 국민을 지명하기 전에 해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거가 실시될 회의일 최소한 5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

    1.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이 의정서 제5조의 자격과 기준의 충족을 1차적으로 고려한다
      2. 최초 선거는 이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3. 당사국은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4.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방지 소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2. 선거 과정 중 동일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2인이 방지 소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주어진 경우, 다수표를 받은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2인이 동일한 수의 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1. 2인 중 1인만이 자국에 의하여 지명 받은 경우, 그 후보자가 방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2. 2인 모두 자국에 의하여 지명 받은 경우, 어느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출될 지 결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3. 2인 중 누구도 자국에 의하여 지명 받지 않은 경우, 어느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출될 지 결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제8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의 과반수 승인을 조건으로, 자격을 갖추고 제5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른 적합한 사람을 다양한 분야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이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지명한다. 승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회의를 제시한 지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다.

 

제9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 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 1항(d)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0조

    1. 방지 소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방지 소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의사정족수는 과반수 초과(half the members plus one)로 한다.
      2. 방지 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방지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방지 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제1차 회의 이후 빙자 소위원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방지 소위원회와 고문방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동시에 회의를 갖는다.

 

제3장

방지 소위원회의 권한

제11조

    1. 방지 소위원회는:
      1. 제4조에 규정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보호에 관해 당사국들에게 권고를 내린다.
      2. 국가예방기구에 대해서는:
      3. 필요 시, 이들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당사국에 조언하고 조력한다.
      4. 이들 기구와 직접적이고 필요 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필요사항과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언하고 조력한다.
      6. 고문 및 그 밖의 가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권고를 내리고 조사를 행한다.
      7. 모든 형태의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지역적 그리고 국내 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유관 기관 및 운용형태와 함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

 

제12조

    1. 방지 소위원회가 11조에 규정된 임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다음을 수행한다.
        1. 방지 소위원회를 자국의 영토에 받아들이고, 이 의정서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로의 접근을 허가한다.
        2. 방지 소위원회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사항과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방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간의 연락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4. 방지 소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13조

    1. 방지 소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초에는 추첨을 통하여, 당사국들에 대한 정기 방문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2. 협의 후, 방지 소위원회는 당사국이 수행 될 방문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어떠한 지연도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지한다.
    3. 방문은 최소한 2인의 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원들은 필요 시 이 의정서에 관련된 분야의 검증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전문가는 당사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국제범죄방지센터의 제안에 기초하여 준비된 명부에서 선발한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 해당 당사국은 자국 전문가를 5인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사국은 방문 시 특정 전문가의 포함을 반대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지 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한다.
    4. 방지 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정기 방문 이후 짧은 후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

    1. 방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 소위원회에게 다음을 허가한다:
      1.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 구금장소의 숫자 및 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2. 구금자에 대한 처우, 그들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3. 아래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장소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4.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필요 시 통역사와 함께, 입회인 없이 면담할 기회
      5.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자를 선택할 자유
    2. 구금장소 방문에 대한 반대는 국가 방위나 공공의 안전 문제, 자연 재해 또는 방문 장소의 극심한 무질서 등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당사국은 방문을 막기 위해  비상 사태 등의 선포를 발동할 수 없다.

 

제15조

어떠한 권위체나 공무원(authority or official)도 방지 소위원회 혹은 그 대리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여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적용.허가 혹은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1. 적절하다 여겨질 시, 방지 소위원회는 권고 및 조사결과를 당사국과 국가예방기구에 기밀로 통보한다.
    2. 방지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당사국의 의견과 함께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방지 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표할 수 있다. 개인 정보는 해당인의 동의 없이 발표될 수 없다.
    3. 방지 소위원회는 고문 방지 위원회에 그 활동에 관한 공식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당사국이 제12조, 제14조에 따라 방지 소위원회와의 협조 혹은 방지 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상황을 진전시키기를 거부한다면, 고문방지 위원회는 방지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소견을 밝힐 기회를 가진 후, 공식적인 성명을 내거나 방지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국가예방기구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발효된 지 혹은 비준.가입한 지 늦어도 1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국내 차원에서의 고문 예방을 위하여 독립적인 국가 예방 기구를 유지.지명 혹은 설립한다. Decentralized units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목적에 따른 국가예방기구로 지명될 수 있다.

 

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과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적절한 성별비율 균형과 국가 내 인종집단 및 소수집단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4.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2.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우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할 권한
      3. 현행 법 혹은 입법 초안에 대하여 제안이나 조사결과를 제출할 권한

 

제20조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을 허가할 의무를 진다:

      1.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 구금장소의 숫자 및 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2. 구금자에 대한 처우,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3. 모든 구금장소와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
      4.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필요 시 통역사와 함께, 입회인 없이 면담할 기회
      5.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인을 선택할 자유
      6. 방지 소위원회와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보내고, 회합할 권리

 

제21조

    1. 어떠한 권위체나 공무원도 국가예방기구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여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적용.허가 혹은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해 수집된 기밀 정보들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개인정보는 해당인의 동의 없이 발표될 수 없다

 

제22조

해당 당사국의 담당기관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 조치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 발행과 보급을 책임진다.

 

 

제5장

제24조

    1. 비준과 동시에 당사국은 이 협정서의 제3장 혹은 제4장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연기는 최장 3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충분한 의견반영과 방지 소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은 후,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재정규정

제25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해 방지 소위원회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따른 방지 소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26조

    1. 방지 소위원회가 당사국 방문 후 한 권고의 이행과 국가예방기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특별기금을 창설하고, 이는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
    2. 특별기금은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및 여타 사적.공적 기관의 자발적인 기여로 조달된다.

 

제7장

최종규정

제27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혹은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혹은 가입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28조

    1. 이 의정서는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2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30조

이 의정서에 유보조항을 둘 수 없다.

 

제31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당사국이 구금장소 방문 제도를 마련하는 지역협약 하에 가지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지 소위원회와 이러한 지역협약 하에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상의하고 협동할 것을 장려한다.

 

제32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가지는 1949년 8월12일 체결된 제네바 4개 협약과 그에 덧붙여진 1977년 6월 8일 체결된 추가의정서들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이 가지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구금장소를 방문하도록 허가할 기회를 침범하지 않는다.

 

제33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이 의정서와 협정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러한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상황, 방지 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관련하여 취하기로 결정한 또는 결정할 가능성이 있었던 행동에 관련된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방지 소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방지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탈퇴가 발효한 날 이후에 이러한 당사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제34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회의 개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안이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3분의 2의 과반수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들은 과거에 수락한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

 

제35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의 독립적인 행사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1946년 2월 13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2항에 명기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

 

제36조

당사국 방문 시 방지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에 관한 침해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침해 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국의 법규를 존중한다.
      2. 공명정대하고 국제적인 본분을 지닌 그들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 및 활동을 삼가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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