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채택일 1973. 11. 30 / 발효일 1976. 7. 18 / 당사국 수 101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류는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또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적 출신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총회가 자유화의 진행에는 대항할 수도 역행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진보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식민주의 및 그와 결합된 분리와 차별의 모든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언명한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각국이 특히 인종분리와 아파르트헤이트를 규탄하고, 자국 관할권 내의 영역에서 이러한 성격의 모든 관행을 예방, 금지, 근절하기로 약속하였음에 유의하며,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 아파르트헤이트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에 유의하며,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행위’가 인도에 반하는 죄로 간주됨에 유의하며,

국제연합 총회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관행을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규탄한 수많은 결의를 채택하여 왔음에 유의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와 이의 지속적인 강화 및 확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위협한다고 강조하여 왔음에 유의하며,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1. 이 협약 당사국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인도에 반하는 죄이며,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관행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인종 분리 및 차별에 관한 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의 원칙, 특히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은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범하는 조직, 기관 및 개인들이 범죄자라고 선언한다.

제2조이 협약상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라 함은 남아프리카에서 행하여졌던 것과 유사한 인종 분리 및 차별에 관한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여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

(a) 아래의 방법을 통한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한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부인.

(i) 인종집단 구성원의 살해.

(ii) 인종집단 구성원의 자유 또는 존엄을 침해하거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통하여 그들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의 부과.

(iii)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불법 구금.

(b)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육체의 파괴를 초래할 목적에서 인종집단에게 고의로 의도된 생활조건의 부과.

(c) 인종집단이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도된 입법 및 기타의 조치, 그리고 근로권, 공인된 노동조합 결성권, 교육권, 자국을 출입국할 권리, 국적에 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 및 자유를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부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종집단의 완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의 고의적 조성.

(d) 인종집단 구성원을 위한 격리된 보호구역과 강제거주지구의 창설, 다른 인종집단 구성원간의 혼인 금지, 인종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속한 토지의 수용을 통하여 인종별로 주민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입법조치를 포함한 여하한 조치.

(e) 특히 강제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인종집단 구성원에 대한 노동 착취.

(f)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직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박탈함을 통한 박해.

제3조다음의 행위를 한 개인, 조직과 기관 구성원 및 국가대표에 대하여는 아래의 행위를 범한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지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형사책임이 적용된다.

(a) 이 협약 제2조에 언급된 행위의 수행, 가담, 직접적인 교사 또는 공모.

(b) 아파르트헤이트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교사, 조장 또는 협력.

제4조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a)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및 이와 유사한 분리정책의 조장 또는 표명의 예방은 물론 진압과 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b) 그 행위가 행하여진 국가 내의 거주 여부나 자국민인지 또는 무국적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거나 고발된 자를 관할권에 따라 기소, 재판 회부, 처벌하기 위한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조치를 채택한다.

제5조이 협약 제2조상의 행위로 고소된 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어떠한 협약 당사국의 재판소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여 당사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6조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방지,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며,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다른 담당기관이 채택한 결정의 이행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이 채택하여 협약규정을 이행하는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보고서 사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아파르트헤이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제8조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담당기관에 대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 인권위원회 의장은 제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협약 당사국의 대표인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3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만약 인권위원회 위원 중 이 협약 당사국의 대표가 없거나 3인 미만일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모든 당사국과 협의한 후에 이 협약 당사국 대표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 인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당사국 대표를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명한다.

3.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회기 개시 전후에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회합한다.

제10조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위원회에 다음 권한을 부여한다.

(a)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에 따라 청원서의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협약 제2조에 열거된 행위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국제연합 기관에 요청한다.

(b) 국제연합의 담당기관의 보고서와 협약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에 근거하여, 협약 제2조에 열거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조직, 기관 및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재판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자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c) 1960년 12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가 적용되는 신탁통치 지역 및 비자치 지역과 모든 기타 영역의 행정 당국이 자신의 영토적, 행정적 관할권하에 있다고 여겨지며 협약 제2조에 따른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에 관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제연합 담당기관에 요청한다.

2. 총회 결의 1514(XV)에 포함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은 다른 국제협약이나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1. 이 협약 제2조에 열거된 행위들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 당사국은 그러한 경우 시행 중인 법률과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이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교섭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쟁 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13조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협약의 발효 이전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가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1.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5조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에 대한 20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16조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17조1. 이 협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그 요청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결정한다.

제18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서명, 비준, 가입.

(b) 제15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c) 제16조에 따른 폐기.

(d) 제17조에 따른 통고.

제19조1.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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