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채택일 1968. 11. 26 / 발효일 1970. 11. 11 / 당사국 수 44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총회의 전쟁범죄자의 인도 및 처벌에 관한 1946년 2월 13일자 결의 3(I) 및 1947년 10월 31일자 결의 170(II),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과 동 재판소의 판결에서 승인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 원주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인종차별정책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 명백히 규탄한 1966년 12월 12일자 결의 2184(XXI)와 1966년 12월 16일자 결의 2202(XXI)를 상기하고,

전쟁범죄자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에 관한 1965년 7월 28일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074D(XXXIX) 및 1966년 8월 5일자 결의 1158(XLI)을 상기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소추 및 처벌과 관련된 중요 선언, 문서 또는 협약의 어디에도 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효과적인 처벌은 그러한 범죄의 방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신뢰의 고취, 국민간 협력 촉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 일반 범죄의 시효기간에 관한 국내법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저지시키므로, 이것이 세계 여론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기한이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보편적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시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1945년 8월 8일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에 규정되고,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I) 및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에서 확인된 전쟁범죄, 특히 1949년 8월 12일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

(b)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범행지국의 국내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1945년 8월 8일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규정되고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I) 및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I)에서 확인된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 군사적 공격이나 점령 그리고 인종차별정책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추방,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제2조제1조에 언급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이 협약 규정은 범행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직접 교사하였거나, 그러한 범행을 공모한 국가기관의 대표와 사인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국가기관의 대표에게 적용된다.

제3조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자의 인도가 국제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 등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이 협약의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시효제한 또는 다른 제한들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상의 범죄의 기소 및 처벌에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채택할 것과 그러한 제한이 있을 경우 제한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이 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들과,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당사국, 국제연합 총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69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6조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조이 협약은 제5조에 규정된 국가들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조1.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9조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 이후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의 개정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이러한 개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10조1.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상의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상의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협약의 서명 및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기탁된 비준서 및 가입서.

(b) 제8조에 따른 협약의 발효일.

(c) 제9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제11조1968년 11월 26일 작성된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본을 동등한 정본으로 한다.

이상의 증거로 서명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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