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채택일 2000. 5. 25 / 미발효 / 당사국 수 1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그 조문의 이행,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이행을 더 한층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들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유해하거나 침해가 될 것 같거나 아동의 건강 내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해가 될 것 같은 어떠한 작업의 수행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그리고 점증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아동이 이에 특히 취약한 섹스관광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데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특별취약 집단이 더욱 큰 성적 착취의 위험에 처하여 있으며, 성적으로 착취되는 자들 중 여자아동이 지나치게 많음을 인식하고,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이용가능성의 증대에 대하여 우려하며,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라피와의 전투를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히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작, 배급, 수출, 전송, 수입, 의도적 보유 및 광고의 전세계적인 범죄화를 촉구한 당시의 결론을 상기하며, 정부 및 인터넷 산업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거는 저개발, 빈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비정상적인 가족, 교육의 결핍,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성차별, 성인의 무책임한 성적 행태, 유해한 전통적 관행, 무력분쟁 및 아동의 거래를 포함하는 그 발생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관계자간의 전세계적인 유대관계의 강화 및 각 국가 차원에서의 법집행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아동의 보호 및 국가간 입양의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책임 및 아동 보호조치에 관하여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그리고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를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률문서의 규정들을 주목하고,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광범위한 성원을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의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및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의제,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의 그에 대한 결정 및 권고들을 이행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보호 및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조이 의정서의 목적상,

(a) 아동매매란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하여 아동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모든 행위 내지 거래를 의미한다.

(b) 아동매춘이란 보수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하여 아동을 성적 활동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c) 아동포르노그라피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은 그 행위지의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실행인가를 불문하고 형법상 완전히 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ⅰ)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다음의 목적을 위한 아동의 제공, 배달 또는 인수.

a. 아동의 성적 착취.

b. 영리를 위한 아동 장기의 이전.

c. 아동의 강제노동에의 종사.

(ⅱ) 입양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위반하며 중개자로서 아동입양을 위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함.

(b)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춘을 위한 아동의 제공, 획득, 조달 내지 공급.

(c) 제2조에 정의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또는 참여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국법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법원리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적, 민사적 또는 행정적일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모든 자가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준수하여 행동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1. 각 당사국은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가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범하여졌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3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이거나, 그 영토 내에 상주하는 자일 때;

(b)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

3.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토 내에 있고 당해 범죄가 자국 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졌음을 이유로 그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형사 관할권을 배제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1.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은 당사국간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인도가능범죄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국간에 추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이들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도가능범죄로 포함시킨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 당해 국가는 이 의정서를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범죄인인도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건의 한도 내에서 이들 당사국간에는 위와 같은 범죄를 인도가능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당사국간의 범죄인인도의 목적상 위와 같은 범죄는 발생한 장소에서 뿐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을 확립시킬 것이 요구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도 범하여진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5.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었으나, 피요청당사국이 범인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당해 국가는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담당기관으로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1. 당사국은 상호간에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조사 또는 형사상 내지 범죄인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상 필요한 보유 증거의 수집지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사법공조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이 조 제1항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없을 경우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당사국은 국내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a) 적절한 경우 다음의 물건들을 압수 및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ⅰ) 이 의정서상의 범죄를 범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구, 자산 및 기타 도구와 같은 제품;

(ⅱ)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

(b)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a) (ⅰ)에서 규정된 제품 또는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라는 요청을 실행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된 건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1. 당사국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한다.

(a) 아동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증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b) 아동 피해자에게 그의 권리, 역할과 그 범위, 절차의 개시시간, 진행 및 그 사건의 처분을 통지한다.

(c)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받는 절차에서는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의 견해, 필요 및 관심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한다.

(d) 법절차 전반을 통하여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원을 적절히 보호하고, 아동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에 따라 취한다.

(f) 필요한 경우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 및 이들을 위한 증인에 대한 위협 및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g) 사건의 처리 및 아동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명령이나 결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

2. 당사국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확실하지 않다 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비롯한 형사조사의 개시가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을 형사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룰 때 아동의 최선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상 금지된 범죄의 피해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훈련, 특히 법률적 및 심리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예방 및/또는 보호와 재활에 관여하는 자 및/또는 조직의 안전과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와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 내지 강화, 시행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조치 및 그 악영향에 대하여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국은 국제적 차원의 것을 포함하여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계획에 대한 공동체, 특히 아동 및 아동 피해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사회로의 완전한 재통합 및 완전한 육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있는 자들로부터 차별없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 홍보물의 제작 및 유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1.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 및 아동 섹스관광과 관련된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예방, 적발, 조사, 소추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간, 지역적 및 양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당국, 국내 및 국제적 비정부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의 국제적 협력 및 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사회로의 재통합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에 기여하는 빈곤과 저개발과 같은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강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4.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지역적, 양자간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기술적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12조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괄 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14조1.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5조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후 협약의 모든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며,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할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과거 개정에 구속된다.

제17조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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