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채택일 2000. 5. 25 / 미발효 / 당사국 수 3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존재하는 광범위한 성원을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또한 아동의 상황에 대한 구분 없이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한 영향과 이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전 및 발전에 대하여 갖는 장기적인 결과에 우려를 하며,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그리고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 그리고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거나 소집하는 행위 또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분쟁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실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은 무력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대의 징집 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적대행위 참가연령을 높이는 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의 제1차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1995년 12월의 제26차 국제적십자사 회의가 무엇보다도 분쟁당사자들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주목하고,

1999년 6월 특히 무력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의 만장일치에 의한 채택을 환영하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 의하여 적대행위에서 국경 내외로 아동이 징집, 훈련 및 사용되는 것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비난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을 징집, 훈련 및 사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무력분쟁에의 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이 의정서는 제51조를 포함한 국제연합 헌장 내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인도법 관련규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포함된 목적 및 원칙의 전폭적인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조약의 준수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특히 무력분쟁 및 외국의 점령시의 아동의 완전한 보호에 긴요함을 유념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 지위 또는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위반되는 징집이나 적대행위에서의 사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고,

무력분쟁에 대한 아동의 관여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 의정서의 이행은 물론 무력분쟁의 희생자인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재활과 사회로의 재통합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확신하고,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에 있어서 공동체의,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의 참여를 장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 제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들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당사국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제38조 제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가입할 때 자국 군대에 자발적 입대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이러한 입대가 강제나 강박에 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안전조치를 설명하는 구속적 선언을 기탁하여야 한다.

3. 18세 미만의 자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a) 그러한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b) 그러한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c) 그들이 이와 같은 병역에 관련된 의무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것;

(d) 그들이 병역근무를 수락받기 전에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4.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5. 이 조 제1항의 입대연령 인상 요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당사국의 군대가 운영 내지 통제하고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1.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위와 같은 징집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범죄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의정서의 이 조항의 적용은 무력분쟁의 어떠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아동의 권리의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되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국제문서 또는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들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 및 규정들을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성인 및 아동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자국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에 반하여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된 자들이 제대하거나 병역에서 해제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의 예방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원조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의 피해자들의 재활과 사회로의 재통합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 및 협력은 관계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2.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양자간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는 무엇보다도 국제연합 총회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하여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참여와 징집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괄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의 자격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제3조에 따른 각 선언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1. 이 의정서는 10개국의 비준서 내지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11조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시킬 수 있으며, 그는 이후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시 폐기 통고국이 무력분쟁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 당해 폐기는 무력분쟁의 종료 이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국을 이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며,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할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과거 개정에 구속된다.

제13조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협약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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