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유엔총회
의사규칙


 

(UN Plenary Meet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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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기

1 (개회일자)총회는매년 9월둘째월요일다음화요일부터시작되는정기회의에서회합한다.

2 (폐회일자)운영위원회의권고에의해, 총회는회기벽두에회기폐회일을정한다.

3 (회합장소)이전회기에서채택된결정에따르거나또는유엔회원국과반수요구로다른곳에서소집되지아니하는한총회는유엔본부에서회합한다.

4조유엔회원국은정기회기개최로확정된날짜보다적어도 120일이전에회기가유엔본부이외의지역에서열릴것을제의할수있다. 사무총장은이러한요청을자기의권고와더불어즉시유엔회원국에게통지한다. 만일이런통지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회원국과반수가이요구에찬성하면, 회기는본부이외의지역에서열린다.

5 (회기통지)유엔사무총장은적어도 60일이전에정기회기의개회를회원국에게통지한다.

6 (회기의잠정연기)총회는모든회기에서회합의잠정연기와후일속개를결정할수있다.

특별회기

7(총회에의한소집)총회는특별회기일자를정할수있다.

8 (안보리나회원국의요구에의한소집)

①총회의특별회기는사무총장이안전보장이사회또는회원국의과반수부터의요구나또는제9조에서규정한바회원국의과반수의찬성을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소집된다.

②결의문 377A(V)에따른회원국의긴급특별회기는사무총장이안전보장이사회 9개이사국찬성에따른요구또는잔정위원회에서의투표또는다른방식에의한회원국과반수로부터의요구또는제 9조에서규정한바회원국의과반수찬성을접수한지 24시간이내에소집한다

9 (회원국에의한요구)

①유엔회원국은사무총장에게총회의특별회기를소집할것을요구할수있다. 사무총장은여타회원국들에게이요구를즉시통지하고찬성여부를묻는다. 사무총장의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과반수회원국이그요구에찬성하면, 총회특별회기는 8조규정에따라소집된다.

②이규정은결의문 377A(V)에따른회원국의긴급특별회기소집요청에도적용된다. 이경우사무총장은가장신속한방법으로여타회원국들에게알린다.

10 (회기의통지)유엔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요구로소집되는특별회기의경우에는적어도개회 14일전에, 그리고과반수회원국의요구나또는어느한회원국의요구에과반수가찬성하여소집되는회기의경우에는적어도개회 10일전에이를회원국에통보한다. 8(2)항에따라소집되는긴급특별회기의경우에는사무총장은적어도회기개회 12시간이전에이를회원국에게통보한다.

정기회기와 특별회기

11 (여타기구에대한통지)

총회소집통지문사본은유엔의모든주요기관과헌장 57 2항에언급된

전문기구들에게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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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기

12 (잠정의제)정기회기의잠정의제는사무총장이작성하여적어도회기개회 60일이전에회원국에게통지한다.

13조정기회기의잠정의제는다음사항을포함한다.

①유엔업무에관한사무총장의보고

②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총회산하기구, 전문기구(협정으로보고서가요구된경우)의보고

③이전총회에서그포함이명령된모든안건

④유엔회원국에의해제의된모든안건

⑤유엔주요기관에의해제의된모든안건

⑥차회기연도예산에관한모든안건과전회계연도회계에관한보고서

⑦사무총장이총회에상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는모든안건

⑧유엔헌장제35 2항에의해유엔회원국이아닌국가에의해제의된모든안건

14 (보충안건)유엔회원국또는유엔주요기관또는유엔사무총장은정기회기개회로확정된일자보다적어도 30일까지의제에보충안건의포함을요구할수있다. 그런안건은보충리스트에기록되며, 이는적어도회기개회 20일전에회원국에통지된다.

15 (추가안건)정기회기개회전 30일이내에또는정기회기기간동안안건에포함시킬것으로제의된중요하고위급한성격의추가안건은, 총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으로그포함을결정하면의제에포함된다. 총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으로달리결정하지않는한, 의제에포함된후 7일이경과하고관련위원회가해당문제에대해보고할때까지는어떠한추가안건도검토되지않는다.

특별회기

16 (잠정의제)안전보장이사회의요구로소집된특별회기의잠정의제는적어도회기개회 14일이전에회원국에통지된다. 과반수회원국의요구로또는한회원국의요구에과반수의찬성으로소집된특별회기의잠정의제는적어도회기개회 10일전에회원국에통지된다. 긴급특별회기의잠정의제는회기소집통지문과함께동시에회원국에통지된다.

17조특별회기를위한잠정의제는회의개회요구시검토대상으로제의된안건만으로구성된다.

18 (보충안건)회원국또는유엔주요기관또는사무총장은적어도특별회기개회로확정된날짜보다 4일전까지의제에보충안건포함을요구할수있다. 그런안건은보충리스트에기록되며, 가능한조속히회원국에통지된다.

19 (추가안건)특별회기기간동안, 보충리스트상안건과추가안건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에의해의제에추가될수있다. 긴급특별회기기간동안, 결의문 377A(V)에서다루어진문제에관한추가안건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으로의제에추가될수있다.

정기 특별회기

20 (설명각서)의제에포함시킬것으로제의된안건은설명각서와가능한경우기본문서또는결의문안이첨부된다.

21 (의제)매회기시잠정의제와보충리스트는그에대한운영위원회의보고서와함께회기개회후가능한조속히그채택을위해총회에제출된다.

22 (안건의수정과삭제)의제상안건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시총회에의해수정또는삭제될수있다.

23 (안건포함에대한토의)

어느한안건을의제에포함시킬것인가여부에대한토의시발언권은그안건의포함이운영위원회에의해권고되었을때는그안건포함을찬성하는사람 3, 반대하는사람 3명에게만한정된다. 의장은본규정하에서의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도있다.

24 (경비배당수정)현재유효한경비배정방법에대해이를정정하려는제안은적어도회기개시 90일전에유엔회원국에통지되지아니하는한의제에포함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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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구성)한회원국의대표단은 5명이하의대표와 5명이하의교체대표그리고대표단이필요로하는수만큼의자문관, 기술자문관, 전문가그리고유사한지위의사람들로구성된다.

26 (교체대표)교체대표는대표단장에의해지명되면대표로서행동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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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임장의제출)대표의신임장과대표단원의성명은가능한회기개시전일주일전에사무총장에게제출된다. 신임장은국가원수나정부수반또는외무장관에의해발급된다.

28 (신임장위원회)신임장위원회는매회기벽두임명된다. 총회의장의제안에따라총회가임명하는 9명으로구성된다신임장위원회는자체의장단을선출한다. 대표의신임장과보고서를지체없이검토한다.

29 (회기진정참여) 회원국에의해입장을거부당한대표는신임장위원회가그에대해보고하고총회가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여타국대표와똑같은권리를가지고잠정적으로회의에참석할수있다.

. 의장과 부의장

30 (임시의장)총회의매회기개회식에서직전회기의의장으로당선된나라의대표단장이총회가그회기의장을선출할때까지회의를주재한다.

31 (선거)총회는 1명의의장과 21명의부의장을선출하며, 그들은회기의폐회시까지재직한다. 부의장은운영위원회의대표성이확보되도록하기위해 98조에언급된 6개주요위원회의위원장이선출된후선출한다.

32 (의장대리)만일의장이한회의전기간동안또는그일부기간동안자리를떠야될사정이있으면그는부의장중한사람을지명하여의장직을대행케할수있다.

33조의장을대리하여부의장은의장과똑같은권한과의무를가진다.

34 (의장의교체)의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잔여임기동안직무를수행할새의장을선출한다

35 (의장의권한)의장은본규정의다른곳에서그에게부여한권한을행사하는것외에도회기의본회의개회와폐회를선언하고, 본회의에서토론을감독하며, 본규정의준수를확실히하며, 발언권을부여하고안건을투표에회부하며그결과를공표한다. 의장은의사규칙위반지적에대해판결하며본규정에따라어떤회의에서도그진행과질서유지를완전히통제한다. 의장은하나의안건을토의하는과정에서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의제한, 각대표의발언횟수제한또는발언자명단마감또는토론종결을총회에제의할수있다. 의장은또한회의의중지또는연기또는토론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론연기를제의할수있다.

36조의장은그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총회의감독을받는다.

37 (무투표)의장또는의장을대리하는부의장은투표를행하지않으나, 자기대표단의일원을지명하여그를대신하여투표를하게할수있다.

. 운영위원회

38 (구성)운영위원회는회의를주재하는총회의장, 21명의부의장그리고 6개주요위원회위원장으로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위원은동일한대표단으로부터 2명이나와서는안되며, 대표성을확실히보장하도록구성되어야한다. 모든회원국이참여할권리가있고또총회가회기동안회합하도록설립한여타위원회의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모든회의에참여할권리가있으며투표권없이토론에참가할수있다.

39 (운영위원대체)만일어느총회부의장이운영위원회회의동안자리를떠야할사정이있으면, 그는자기대표단의일원을지명하여대신행동하도록할수있다. 한주요위원회위원장이궐석인경우, 그는해당위원회부위원장중한사람을지명하여대신행동하도록할수있다. 그부위원장이운영위원회의다른위원과동일한대표단의단원일때그부위원장은투표권을가지지못한다.

40 (기능)운영위원회는매회기벽두보충안건리스트와더불어잠정의제를검토하고각안건에대해의제에포함할것인지, 포함요구를거절할것인지또는장래회기잠정의제에안건을포함할것인지에대해총회에권고할수있다. 똑같은방법으로운영위원회는잠정의제에추가안건포함요구를검토하며그에대해총회에권고할수있다. 총회의제에관련된문제를검토함에있어, 운영위원회는그안건의실질내용에대해서는토의해서는안된다. 다만포함할것인지또는안건포함요구에대해거절할것인지또는장래회기의잠정의제에포함할것인지또한포함이권고된안건에대해어떤우선순위가주어져야할것인지등을권고하는데영향을미칠때는그렇지아니한다.

41조운영위원회는회기폐회일자에대해총회에권고한다. 동위원회는매본회의의제작성, 안건우선순위결정, 총회위원회진행조정등에대해의장과총회를보좌한다. 동위원회는총회의전반적인업무집행과관련의장의권한에속하는사항에대해의장을보좌한다. 그러나동위원회는정치적인문제에대해서는결정을할수없다.

42조운영위원회는회기동안정기적으로회의하여총회와산하위원회의업무진척도를점검하고업무진척을촉진시키기위해권고한다. 동위원회는의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나또는동위원회의여타위원의요구가있으면회의한다.

43 (의제에안건포함을요구한회원국의참가)

운영위원회에대표를가지고있지않으나의제안건포함을요청한총회회원국은자신의요구가토의되는운영위원회의회의에참석할수있으며, 투표권없이그안건의토의에참가할수있다.

44 (결의문형태의수정)운영위원회는총회가채택한결의문에대해그형태를변경시키고실질내용에대해서는변경시키지않으면서수정할수있다. 그런변경은검토를위해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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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무총장의임무)사무총장은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모든회의에참석하며사무총장자격으로행동한다. 그는사무국직원의한사람을지명하여상기회의에서그를대신하여행동할수있도록할수있다.

46조사무총장은총회, 위원회또는총회가설립한산하기구에의해요청되는인력을제공하고그들을지휘감독한다.

47 (사무국의임무)사무국은총회, 위원회및산하기구의문서, 보고서및결의문을접수, 번역, 인쇄하여배포한다. 각회의에서행한연설을통역하고회기기록을준비, 인쇄하여회람한다. 총회의문서를문서보존실에보관및보존한다. 총회의모든문서를유엔회원국에배포하며총회가필요로하는여타업무를전반적으로집행한다.

48 (기구업무에대한사무총장의보고서)

사무총장은기구업무에대한연례보고서및요청된보충보고서를총회에

제출한다.사무총장은적어도회기개회 45일전에회원국에기구업무에대해

총회에연례보고서를통지한다.

49 (헌장제12조규정에의한통지)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동의를얻어매회기마다안전보장이사회에의해다루어지고있는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관한문제에대해총회에통보한다. 그리고안전보장이사회가그런문제를더이상취급하지않게되면유사한방법으로총회에또는총회가개회중에있지않을때는회원국에통지한다.

50 (사무국에관한규정)총회는사무국직원에대한규정을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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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식및실무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공식및실무언어가된다.

52 (통역)총회의 6개언어중하나로이루어진연설은여타 5개언어로통역된다.

53조어느대표든총회의공식언어이외의언어로연설할수있다. 이경우, 그는총회또는해당위원회의언어중하나로통역을제공해야한다. 이때사무국통역관에의해총회또는관련위원회의여타공식언어로통역은첫번째공식언어로주어지는통역에근거해서이루어진다.

54 (구술기록또는요약기록의언어)구술기록또는요약기록은총회의모든공식언어로가능한조속히작성된다.

55 (UN Journal의언어)총회회기동안 Journal of the United Nations는총회의모든공식언어로간행된다.

56(결의문과여타문서의언어)모든결의문과여타문서는총회의모든공식언어로간행된다.

57(총회의공식언어이외언어로의간행)

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문서는총회가그렇게하기로결정하는한총회

또는관련위원회의공식언어이외의언어로간행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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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회의의기록과음성기록)

①총회와정치안보위원회 (1위원회) 회의의구술기록은사무국이마련하고회의주재자의승인을거쳐총회와정치안보위원회에제출된다. 총회는주요위원회와필요시산하기관및특별회의와회의의보고형태에대해결정할수있다. 총회의어떤기관도구술기록과요약기록모두를가질수는없다.

②총회와주요위원회회의의음성기록은사무국이마련한다. 산하기관과특별회의및회의를그렇게하기로결정할경우이들의회의에대해서도음성기록은작성될수있다.

59 (결의문)총회에의해채택된결의문은사무총장에의해회기폐회후 15일이내에유엔회원국에통지된다.

. 총회, 위원회 소위원회의 공개, 비공개 회의

60 (일반원칙)총회와주요위원회의회의는그해당기관들이예외적상황으로인해회의가비공개로열려야한다고결정하지않는한공개로열린다. 여타위원회및소위원회회의도그해당기관들이달리결정하지않는한공개로열린다.

61 (비공개회의)비공개회의에서내려진총회의모든결정은총회의회의의최선공개회의에서공표되어야한다. 주요위원회, 여타위원회및소위원회는매비공개회의폐회시, 위원장이사무총장을통해성명서를발표할수있다.

. 묵념 또는 묵상

62 (묵념또는묵상요청)총회매회기첫본회의개회직후및폐회직전, 의장은대표들에게 1분간묵념또는묵상하도록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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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63 (긴급특별회기)여타규정의정한바가있더라도총회가달리정하지않는한, 긴급회의의경우, 총회는본회의에서만회의하고운영위원회나여타위원회에회부하지않고회기개최요구에서검토대상으로제의한안건에대해곧바로검토한다. 긴급회기시의장과부의장은직전회기시의장과부의장으로선출된나라의대표단장이각각맡는다.

65 (사무총장보고)사무총장보고의어떤부분을토의없이주요위원회중하나에이송하자는제의는운영위원회에사전회부하지않고총회가직접결정한다.

65 (위원회회부)총회는자신이달리결정하지않는한해당안건에대해위원회의보고를접할때까지는그안건에대해최종결정을내려서는안된다.

66 (주요위원회의보고토론)총회본회의에서어느주요위원회의보고서에대한토론은그본회의에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중적어도 1/3이그러한토론이필요하다고생각할때실시된다. 그런취지의제의는토의되지않고곧바로투표에회부된다.

67 (정족수)의장은적어도회원국이 1/3이참석했을때회의의개회를선언하고토론진행을허용할수있다. 어떤결정이채택되기위해서는회원국의과반수출석이요청된다.

68 (연설)어떤대표도사전에의장의허가를얻지않고서는총회에서연설할수없다. 의장은의사를밝힌순서에따라발언자에게발언하도록요청한다. 의장은그의발언이토론중에있는주제에적합지않으면발언자에게발언을중단하도록요청할수있다.

69 (우선권)위원회의위원장과보고관에게는그위원회에서택한결론에대해설명할목적으로발언에있어서우선권이주어질수있다.

70 (사무국발언)사무총장또는사무총장이그의대리인으로지명한사무국직원은총회가검토하고있는문제에대해언제든지구두또는문서로발언할수있다.

71 (의사규칙위반지적)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의사규칙위반지적할수있으며, 그의사규칙위반지적은본의사규칙에따라의장에의해즉시판결되어야한다. 회원국대표는의장의판결에재결을요구할수있다. 그재결요구는즉시투표에회부되며, 의장의판결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에의해번복되지않는한유효하다. 의사규칙위반을지적한대표는토론중에있는문제의실질내용에대해서는발언할수없다.

72 (발언시간제한)총회는어떠한문제에대해서든발언시간과횟수를제한할수있다. 그러한제한을가하자는제의에대해결정이채택되기전에찬성 2, 반대 2명이발언할수있다. 토의가제한되고어느한대표가배정된시간을넘어발언할경우, 의장은지체없이그의발언을중단시킬수있다.

73 (발언자명단마감, 반박발언권)

토의가진행되고있는중에의장은발언자명단을발표하고총회의승인을얻어명단마감을선언할수있다. 그러나그는명단을마감한후행하여진발언때문에반박발언이필요시된경우에는어느회원국에게든반박발언권을부여해야한다.

74 (토의연기)어떠한문제가토의중에있던간에회원국대표는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해토의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동의를제안한대표외에도, 그동의에대해찬성하는대표 2, 반대하는대표 2명이발언할수있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의장은본규정에따라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75 (토의종결)회원국대표는어느시점에서든, 여타회원국대표가발언할의사를표명했는지여부에관계없이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해토의종결을제의할수있다. 토의종결에대한발언허가는토의종결을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진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만일총회가토의종결을찬성하면의장은토의종결을선언해야한다. 본규정에따라의장은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76 (회의의중지또는연기)

어떠한문제가토의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제의는토의되지않고즉시투표에회부된다. 의장은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하는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77(절차동의의순서)

71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하기동의는그순서에따라, 회의에제기된모든제의나동의에앞서우선적으로취급된다.

①회의중지

②회의연기

③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

④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종결

78 (제안과수정)제안과수정은일반적으로문서로사무총장에게제출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대표단에게배포한다. 일반적으로어떤제의의적어도회의전일까지모든대표단에배포되지아니하는한그제의는총회의어떤회의에서도토의되거나투표에회부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의장은절차에관한동의나수정에대해서는그동의나수정이사전에배포되지않았고회의당일배포되었다하더라도그에대한토의와검토를허용할수있다.

79 (권한에관한결정)77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총회가그에게회부된제의를채택할권한이있는지에대한결정을요구하는동의는, 해당제의에대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먼저투표에회부된다.

80 (동의의철회)동의는수정된바에없으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제안자에의해철회될수있다. 이렇게철회된바있는동의는타회원국에의해다시소개될수있다.

81 (제안의재검토)어느한제의가채택되거나부결된경우, 총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재검토하기로결정하지아니하는한동일회기에서재검토될수없다. 재검토제의에대한발언허가는그제의를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지며, 곧바로투표에회부된다.

82 (투표권)총회각회원국은한표의투표권을갖는다.

83 (2/3 다수결)중요한문제에대한총회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채택된다. 중요문제는다음을포함한다.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선거, 경제사회이사국선거, 헌장 86 1 C에의한신탁통치이사회이사국선거, 신규회원국가입, 회원국의권리와특권의정지, 회원국축출, 신탁통치제도의운영에관한문제, 예산문제

84조중요한문제에관한제의에대한수정또는그러한제의의일부분에관한총회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채택된다.

85 (단순과반수)83조에서정하는있는문제이외, 2/3 다수결에의해결정될문제의범주를결정하는것을포함하여모든문제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86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의미)

관련규정의목적상,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이란말의의미는찬성이나반대투표를행한회원국을뜻한다. 투표에서기권한회원국은투표를하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

87 (투표방법)

①총회는보통거수또는기립에의해투표한다. 그러나회원국은호명투표를요구할수있다. 호명투표는의장이주재한제비뽑기에의해그의이름이뽑힌회원국부터시작하여영어알파벳순으로행하여진다. 호명투표에서는각회원국의이름이호명되며, 대표중한사람이또는아니오또는기권으로대답한다. 투표결과는영어알파벳순회원국명에따라보고서에기록된다.

②총회가기계로투표하는경우, 비기록투표는거수나기립투표를대체하며기록투표는호명투표를대체한다. 어느회원국이든기록투표를요구할수있다. 기록투표의경우, 총회는회원국들이달리요구되지아니하는한, 회원국의이름을소리내어호명하는절차는생략할수있다. 그러나투표의결과는호명투표시와똑같은방법으로기록에삽입된다.

88 (투표중행위)의장이투표개시를선언한후에는어떤대표도투표의실제진행과관련된의사규칙위반지적을제외하고는투표를중단시킬수없다. 의장은투표가비밀투표용지에의해실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원국이투표전또는후에투표를설명할수있도록허용할수있다. 의장은그러한설명을위해허용되는시간을제한할수있다. 의장은제안또는수정에대해투표설명을허용해서는안된다.

89 (제안과수정에있어서분리투표)

회원국대표는제안또는수정에있어서각부분이개별적으로투표될것을제의할수있다. 분리투표요구에대해반대가제기되면, 분리요구동의는투표에회부된다. 분리투표동의에대한발언허가는찬성 2, 반대 2명에게만허용된다. 만일분리투표동의안이채택되면, 채택된제안이나수정의채택된부분은나중에전체로서다시투표에회부되어야한다. 제안이나수정의실행부분이모두부결되면, 그제안이나수정은그전체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90 (수정에관한투표)

어느한제안에대한수정이제의되면, 그수정이먼저투표에회부된다. 어느한제안에두개또는그이상의수정이제의되면총회는실질내용에있어서원제안으로부터가장거리가먼수정에대해먼저투표하고그다음거리가먼수정에대해투표하며그런방식으로모든수정이다투표에회부될때까지투표한다. 그러나하나의수정채택이다른수정의부결을의미할때는후자수정은투표에회부되지않는다. 하나또는그이상의수정이채택되면수정된제안이다시투표에회부된다. 동의가제안의일부분을단순히첨가하거나삭제하거나또는일부분을개정할때에만그동의는하나의제안에대한수정으로간주된다.

91 (제안에대한투표)

만일두개또는그이상의제안이동일한문제에관련이되어있으면, 총회는그자신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그제안들이제출된순서에따라투표한다. 총회는하나의제안에대해투표한후다음제안에대해투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92 (선거)모든선거는비밀투표에의해실시된다. 후보추천도행하여지지않는다.

93조오로지한사람이나한회원국만이선출되어야하는데어떤후보도제1차투표에서당선에필요한과반수를얻지못하면 2차투표가행하여진다. 2차투표는가장많은표를획득한 2명의후보에만한정된다. 만일 2차투표에서득표수가똑같은데당선에필요한득표수가과반수이면, 의장은두후보간제비뽑기로결정한다. 만일 2/3 다수결이당선에필요한득표수이면한후보가 2/3 다수결을확보할때까지투표는계속된다. 만일 3번이나투표를했는데결말이나지않으면, 그후부터는투표는자격이있는사람이나회원국이면그누구에대해서건행하여질수있다. 그러한무제한의투표가 3번실시되었는데또결말이나지않으면그다음 3번의투표는앞의 3번째무제한투표에서최다득표를한 2명의후보에한정된다. 3번의제한투표가또결말이없으면그다음 3번의투표는또무제한투표가되며한명이나한나라가당선될때까지같은절차를반복하면서투표는계속된다. 이규정은제143, 144, 146, 148조적용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94조두개또는그이상의선거직이동일한조건하에서한번에채워져야한다면제1차투표에서당선에필요한표를얻은후보가당선된다. 만일당선에필요한득표를한후보의숫자가선거되어야할사람이나회원국의숫자에미치지못하면잔여직을채울추가투표가실시되며, 그추가투표는직전투표에서최다득표를한후보에한정하되그후보의수는채워야할잔여직의 2배를넘지않아야한다. 만일 3번의투표를실시했는데결말이나지않으면그다음투표는자격이있는사람이나국가면그누구에게나행하여질수있다. 만일그러한 3번의무제한의투표가아무결말이없게되면, 그다음 3번의투표는직전 3번째무제한투표에서최다득표를한후보에한정하되그후보수는채워야할잔여직의 2배를넘어서는안된다. 3번의제한투표가결말이없으면, 그다음 3번의투표는또무제한투표로행하여지며, 모든직이다채워질때까지동일한절차를반복하며투표는계속된다. 이규정은제143, 144, 146, 148조의적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95 (반수가동일할때)

만일선거이외의문제에대해찬반이동일한숫자일때, 1차투표이후 48시간이내에개최되는차기회의에서 2차투표가행하여진다. 해당안건에대해 2차투표가행하여질예정임이의사일정에명백히언급되어야한다. 만일 2차투표도찬반이동일한수가되면그제안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ⅩⅢ.

설립, 임원, 활동

96 (위원회설립)총회는그의기능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할때위원회를설립할수있다.

97 (주제분류)동일한범주의주제에관련된안건은그범주의주제를다루는위원회에회부된다. 위원회는자신의주도로새로운안건을소개할수없다.

98 (주요위원회)총회의주요위원회는다음과같다.

①군축국제안보위원회(1위원회)

②특별정치탈식민지위원회 (4위원회)

③경제재정위원회 (2위윈회)

④사회, 인도및문화위원회 (3위원회)

⑤행정예산위원회 (5위원회)

⑥법률위원회 (6위원회)

99 (활동)

①모든주요위원회는회기첫째주에제103조에규정된선거를실시한다.

②각주요위원회는운영위원회의권고로총회가정한폐회일을유념하고, 자신의우선순위를결정하며, 자신에게회부된안건의검토를모두마치기에필요한만큼회의한다. 주요위원회는회기벽두가능한한자신의활동종료목표일, 안건검토에필요한일수, 각안건에배정될회의의수등을나타내는업무계획을채택한다.

100 (회원국의대표)

각회원국은각주요위원회와모든회원국이참여할권리가있는여타위원회에대표 1명씩을파견할수있다. 각회원국은이위원회에자문관, 기술자문관, 전문가또는유사한지위의인사를배정할수있다.

101조대표단장에의해지명되면자문관, 기술자문관, 전문가또는유사한지위의인사들은위원회위원으로행동할수있다. 그러나이런지위의사람들은교체대표로지명되지않는한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또는보고관으로선출될수없으며총회에서임원이될수없다.

102 (소위원회)각위원회는소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 그소위원회는자신의임원을선출한다.

103 (임원선거)각주요위원회는한명의위원장, 두명의부위원장그리고한명의보고관을선출한다. 여타위원회의경우, 각위원회는한명의위원장, 한명또는그이상의부위원장그리고한명의보고관을선출한다. 이임원들은공평한지리적배분, 경험과개인적인능력을고려하여선출한다. 오직한명만이입후보한선거도위원회가달리결정하지않는한비밀투표에의해실시된다. 각후보의지명은한명의발언자에한정되며, 그후위원회는즉시선거에들어간다.

104조주요위원회위원장은투표하지아니한다. 그러나대표단의다른단원이그를대신하여투표할수있다.

105 (임원의이석)만일위원장이회의전기간동안또는회의의일부기간동안자리를떠야할사정이있을때그는부위원장중한명을지명하여그의직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위원장을대리하여부위원장은위원장과동일한권한과의무를가진다. 만일위원회의한임원이그의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 잔여임기간새로운임원이선출된다.

106 (위원장의기능)

위원장은위원회의매회의의개회와폐회를선언하고, 토의를감독하며,

규정의준수를확실히하며, 발언권을부여하고안건을투표에회부하며그

결과를공표한다. 그는의사규칙위반지적에대해판결하며본규정에따라

어떤회의에서든그진행과질서유지를완전히통제한다. 위원장은하나의

안건을토의하는과정에서발언시간제한또는각대표의발언횟수제한또는

발언자명단마감또는토의종결을위원회에제의할수있다. 그는또한

회의의중지또는연기또는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를제의할수있다.

107조위원장은그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위원회의감독을받는다.

.

108 (정족수)위원장은적어도위원회회원국의 1/4이참석했을때회의의개회를선언하고토론진행을허용할수있다. 어떤결정이채택되기위해서는회원국의과반수출석이요청된다.

109 (연설)어떤대표도사전에위원장의허가를얻지않고서는위원회에서연설할수없다. 위원장은의사를밝힌순서에따라발언자에게발언하도록허용한다. 위원장은발언이토의중에있는주제에적합지않으면발언자에게발언을중단하도록요청할수있다.

110 (축하)주요위원회임원에대한축하는모든임원이선출된후에는표시되지않는다. 다만직전회기의위원장또는그가불참일때는그의대표단의한단원은축하를표시할수있다.

111 (우선권)위원회의또는소위원회의위원장과보고관에게는그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서택한결론에대해설명할목적으로발언에있어서우선권이주어질수있다.

112 (사무국발언)사무총장또는사무총장이그의대리인으로지명한사무국직원은위원회또는소위원회가검토하고있는문제에대해언제든지구두또는문서로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서발언할수있다.

113 (의사규칙위반지적)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의사규칙위반을지적할수있으며, 그의사규칙위반지적은의사규칙에따라위원장에의해즉시판결되어야한다. 회원국대표는위원장의판결에재결을요구할수있다. 그재결요구는즉시투표에회부되며, 위원장의판결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에의해번복되지않는한유효하다. 의사규칙위반을지적한대표는토의중에있는문제의실질내용에대해서는발언할수없다.

114 (발언시간제한)

위원회는어떠한문제에대해서든발언시간과횟수를제한할수있다. 그러한제한을가하자는제의에대해결정이채택되기전에찬성 2, 반대 2명이발언할수있다. 토의가제한되고어느한대표가배정된시간을넘어발언할경우, 위원장은지체없이그의발언을중단시킬수있다.

115 (발언자명단마감, 반박발언권)

토의가진행되고있는중에위원장은발언자명단을발표하고위원회의승인을얻어명단마감을선언할수있다. 그러나그는명단을마감한후행하여진발언때문에반박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어느회원국에게든반박발언권을부여할수있다.

116 (토의연기)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다하더라도, 회원국대표는토의중에있는안건에

대한토의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동의를제안한대표외에도, 그동의에대해

찬성하는대표 2, 반대하는대표 2명이발언할수있다. 그후그동의는즉시

투표에회부된다. 위원장은본규정에따라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117 (토의종결)회원국대표는어느시점에서든, 여타회원국대표가발언할의사를표명했는지여부에관계없이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해토의종결을제의할수있다. 토의종결에대한발언허가는토의종결을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진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만일위원회가토의종결을찬성하면위원장은토의종결을선언한다. 본규정에따라위원장은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118 (회의의중지또는연기)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제의는토의되지않고즉시투표에회부된다. 위원장은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하는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119 (절차동의의순서)

113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하기동의는그순서에따라, 회의에제기된모든제의나동의에앞서우선적으로취급된다.

①회의중지

②회의연기

③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

④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종결

120 (제안과수정)제안과수정은일반적으로문서로사무총장에게제출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대표단에게배포한다. 원칙적으로그사본이적어도회의전일까지모든대표단에배포되지아니하는한그제의는위원회의어떤회의에서도토의되거나투표에회부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위원장은절차에관한동의나수정에대해서는그동의나수정이사전에배포되지않았고또는회의당일배포되었다하더라도그에대한토의와검토를허용할수있다.

121 (권한에관한결정)119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총회나위원회가그에게회부된제의를채택할권한이있는지에대한결정을요구하는동의는해당제의에대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먼저투표에회부된다.

122 (동의의철회)동의는수정된바가없으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제안자에의해철회될수있다. 철회된바있는동의는타회원국에의해다시소개될수있다.

123 (제안의재검토)어느한제의가채택되거나부결된바가있으며, 위원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재검토하기로결정하지않는한동일회기에서재검토될수없다. 재검토제의에대해발언허가는그제의를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지며, 곧바로투표에회부된다.

124 (투표권)위원회의각회원국은한표의투표권을갖는다.

125 (과반수)위원회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에의해채택된다.

126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의미)

관련규정의목적상,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이란말의의미는찬성이나반대투표를행한회원국을뜻한다. 투표에서기권한회원국은투표를하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

127 (투표방법)

①위원회는보통거수또는기립에의해투표한다. 그러나회원국은호명투표를요구할수있다. 호명투표는위원장이주재한제비뽑기에의해뽑힌회원국부터시작하여영어알파벳순으로행하여진다. 호명투표에서는각회원국의이름이호명되며, 대표중한사람이또는아니오또는기권으로대답한다. 투표결과는영어알파벳순회원국명에따라보고서에기록된다.

②위원회가기계로투표하는경우, 비기록투표는거수나기립투표를대체하며기록투표는호명투표를대체한다. 어느회원국이든기록투표를요구할수있다. 기록투표의경우, 위원회는회원국들이달리요구하지아니하는한, 회원국의이름을소리내어호명하는절차를생략할수있다. 그러나투표의결과는호명투표시와똑같은방법으로기록에삽입된다.

128 (투표중행위)위원장이투표개시를선언한후에는어떤대표도투표의실제진행과관련된의사규칙위반지적을제외하고는투표를중단시킬수없다. 위원장은투표가비밀투표에의해실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원국이투표전또는후에투표를설명할수있도록허용할수있다. 위원장은그러한설명을위해허용되는시간을제한할수있다. 위원장은제안또는수정의제안자에게자신의제안또는수정에대해투표설명을허용해서는안된다.

129 (제안과수정에있어서분리투표)

회원국대표는제안또는수정의일부분에대해개별적으로투표할것을제의할수있다. 분리투표요구에대해반대가제기되면, 분리요구동의는투표에회부된다. 분리투표동의에대한발언허가는찬성 2, 반대 2명에게만허용된다. 만일분리투표동의안이채택되면, 제안이나수정의채택된부분은나중에전체로서다시투표에회부되어야한다. 제안이나수정의실행부분이모두부결되면, 그제안이나수정은그전체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130 (수정에관한투표)

어느한제안에수정이제의되면, 그수정이먼저투표에회부된다. 어느한제안에두개또는그이상의수정이제의되면위원회는실질내용에있어서원제안으로부터가장먼거리가먼수정에대해먼저투표하고그다음거리가먼수정에대해투표하며그런방식으로모든수정이투표에회부될때까지투표한다. 그러나하나의수정채택이다른수정의부결을의미할때는후자수정은투표에회부되지않는다. 만일하나또는그이상의수정이채택되면, 수정된제안은다시투표에회부된다. 동의가제안의일부분을단순히첨가하거나삭제하거나또는일부분을개정할때그제안에대한수정으로간주된다.

131(제안에대한투표)

만일두개또는그이상의제안이동일한문제에관련이되어있으면, 위원회는그자신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그제안들이제출된순서에따라투표한다. 위원회는하나의제안에대해투표한후다음제안에대해투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132 (선거)

오로지한사람이나한회원국이선출되어야하고어떤후보도제1차투표에서당선에필요한득표수를얻지못하면 2차투표가행하여진다. 2차투표는가장많은표를획득한 2명의후보에만한정된다. 만일 2차투표에서득표수가똑같은데당선에필요한득표수가과반수이면, 의장은두후보간제비뽑기로결정한다.

133 (반수가동일할때)

만일선거이외의문제에대해투표의찬반수가동일할때, 그제안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ⅩⅣ. 신회원국 가입

134 (가입신청)유엔회원국이되기를원하는나라는사무총장에게가입신청서를제출한다. 그신청서는헌장상의무를수락한다는공식문서로된선언을포함한다.

135 (가입신청통지)유엔사무총장은가입신청서사본을총회에또는총회가회기중에있지않을때에는유엔회원국에게참고로송부한다.

136 (가입신청의검토와결정)

만일안전보장이사회가가입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하면, 총회는신청국이평화를애호하는국가인지그리고헌장상의무를이행할능력과의사가있는지를검토하고회원가입신청에대해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으로결정한다.

137조만일안전보장이사회가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하지않거나가입신청건검토를연기하면, 총회는안전보장이사회의보고서를충분히검토한후, 안전보장이사회의추가검토와그의권고또는보고를위해, 모든토의기록과더불어가입신청건을안전보장이사회에회송할수있다.

138 (결정통지와회원자격유효일)

사무총장은가입신청국에게총회의결정을통보한다. 만일가입신청이승인되면, 총회가가입신청에대해결정을채택하는그날부터회원자격은효력을발생하게된다.

ⅩⅤ. 주요기관에 대한 선거

일반규정

139 (임기)147조규정을제외하고는, 각이사회위원국의임기는총회에의한선거후 1 1일부터시작하여그들의후임자선거가있은후 12 31일끝난다.

140 (보궐선거)한위원국이임기종료전에더이상이사회위원국이될수없게되면총회회기에서그궐석이된위원국의잔여임기동안을위해보궐선거가별도로실시된다.

141 (사무총장의임명)안전보장이사회가사무총장의임명에대해권고를제출하면, 총회는그권고를검토하고비공개회의에서비밀투표로그권고에대해투표한다.

안전보장이사회

142 (연례선거)총회는매년정기총회에서매년 2년임기의 5개비상임이사국을선거한다.

143 (이사국자격)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선거에서는헌장 23 1항에따라, 우선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및유엔의여타목적에대한기여그리고공평한지리적배분에특별한배려가주어져야한다.

144 (재선)안전보장이사회의퇴임국은연속해서재선될수없다.

경제사회이사회

145 (연례선거)총회는매년정기회기에서 3년임기 18개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을선출한다.

146 (재선자격)경제사회이사회퇴임국은연속해서재선될수있다.

신탁통치이사회

147 (선거계기)신탁통치협정이승인되고한유엔회원국이헌장 83조또는 85조에따라신탁통치시정국이되면, 총회는헌장 86조에따라필요시신탁통치이사회선거를실시한다. 정기회기이사회선거에서피선된하나또는그이상의회원국은그들의피선즉시활동을개시하며그들의선거직후 1 1일부터임기를시작한것처럼제139조규정에따라임기를완료한다.

148 (임기와재선)신탁통치이사회의비시정국은 3년임기로선출되며연속해서재선될수있다.

149 (결원)총회는매회기에서헌장 86조에따라결원을보충하기위한선거를실시한다.

국제사법재판소

150 (선거방법)국제사법재판소위원선거는동재판소헌장에따라실시된다.

151조국제사법재판소위원선거를목적으로동재판소헌장에따라열린총회의매회의는보충될자리를입후보한후보들이한차례또는그이상의투표에서절대다수를얻을때까지계속된다.

ⅩⅥ. 행정과 예산문제

일반규정

152 (재정행정규정)총회는유엔의재정행정을위한규정을제정한다.

153 (결의문의경비지출내포여부)

위원회는사무총장이작성한경비산정서를첨부하지않는한경비지출을내포하고있는결의문을총회승인을위해권고할수없다. 총회는행정예산위원회(5위원회)가그제안이유엔예산산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할기회를갖기전에는사무총장이경비지출을예상한결의문에대해총회에의해투표하지않는다.

154조유엔사무총장은위원회가총회승인을위해권고한모든결의문의소요경비에대해모든위원회에게이를알린다.

행정예산문제에 관한 자문위원회

155 (임명)총회는널리인정받고있는재정전문가를적어도 3명포함하여 16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행정예산문제에관한자문위원회를임명한다.

156 (구성)행정예산문제에관한자문위원회위원은같은나라에서 2명이나와서는안되며, 지역대표성, 개인적인능력과경험을고려하여선출되어야하며, 3개역년에상응하는 3년의기간동안봉직한다. 위원은윤번제로퇴임하며재임명이가능하다. 3명의재정전문가는동시에퇴임하지않는다. 총회는위원임기종료직전정기회기에서위원을선출하며, 결원의경우에는차회기에선출된다.

157(기능)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는유엔의사업예산을전문적으로검토하는데책임을지며행정예산위원회(5위원회)를보좌한다. 차기 2개년사업예산안을검토할정기회기벽두, 자문위원회는총회에동차기 2개년사업예산안에대해상세한보고서를제출한다. 동위원회는유엔재정규정에명시된바에따라유엔과사무총장이행정책임을지고있는유엔기관들의회계보고서를제출한다. 동위원회는총회를대신하여전문기구의행정예산과또동전문기구들과의재정예산협정제의에대해검토한다. 동위원회는유엔재정규칙에따라동위원회에배정된여타의무를수행한다.

분담금 위원회

158 (임명)총회는 18개국으로구성되는분담금에관한전문가위원회를임명한다.

159 (구성)분담금위원회위원은동일국가로부터 2명이나와서는안되며지역대표성, 개인능력과경험을고려하여선출되며, 3개역년에상응하는 3년기간동안재직한다. 위원은윤번제로퇴임하며재임명이가능하다. 총회는분담금위원회위원을위원임기종료직전정기회의에서선출하며, 결원의경우에는차회기에서선출한다.

160 (기능)분담금위원회는, 헌장제17 2항규정하에서, 대체로지불능력에따라, 유엔경비의회원국간분담에대해총회에대해자문한다. 분담율은총회가일단확정하면상대적지불능력에커다란변화가있게되었다는사실이명백하지않는한적어도 3년동안전체적개정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동위원회는신회원국에게적용될분담율, 회원국의분담율변경요청그리고헌장제19조적용과관련취해야할조치에관해총회를자문한다.

ⅩⅦ. 총회 산하기관

161 (설립과의사규칙)총회는그의기능수행상필요시되는산하기구를설립할수있다. 45, 66조포함총회위원회의의사에관한규칙은총회나산하기관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산하기관의의사진행에적용된다.

ⅩⅧ. 해석과 수정

162 (이탤릭체제목)본규정의조별제목은참고용으로만삽입된것이며규칙해석에있어서는무시된다.

163 (수정방법)본의사규칙은위원회가수정안에대해보고한후, 참석하고투표한회원의과반수찬성에의한결정으로수정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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